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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정부가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산모, 아동 따위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용권은 현금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데 서비스 신청 이용과 비용 지급, 정산 따위의 전 과정은 보건 복지부에서 구축한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다.
보건 복지부에서 현재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1년 4월≫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는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광주일보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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