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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자격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정규 대학에서 전공과목과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부가 발급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문화일보 2002년 9월≫
교대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중등 교사, 특수 학교 교사 등의 2급 정교사 자격증과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국민일보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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