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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통합 급여는 기초 수급자로 충분하며, 차상위 계층은 개별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한국일보 2012년 2월≫
보건 복지부는 21일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가 맡아 왔던 기초 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를 연금 공단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연합뉴스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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