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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항ː노꿘]
품사
「명사」
「001」특정한 항로에서 우선적으로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
수익도 좋고 평소에 정기선 항로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법원으로부터 항로권과 핵심 인원 30여 명도 같이 인수받아 한일, 한중 정기선 운항에 들어갔다.≪매일경제 2003년 3월≫
군은 이 항로에 운항할 선사를 공모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항로권을 가지고 있는 선사에 연간 군비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쾌속선 취항을 부탁했다.≪연합뉴스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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