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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면소인지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등면소인지죄/등면소인지줴]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자수를 하면 그 범죄의 원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해 주던 법률.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서 그 죄의 형벌을 감면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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