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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존류^양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늙고 병든 부모·조부모를 봉양할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 왕에게 주청하여 장(杖) 1백의 형(刑)을 받고 나머지 죄는 속전을 바치게 한 후, 집에 남아서 봉양하게 하던 일. ≪대명률명례율의 조목(條目)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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