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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리-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멸ː리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군현(郡縣) 아래에 두었던 지방 행정 제도. 세조 때에 오가작통법을 만들면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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