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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다른 사람의 전답이나 가옥을 몰래 팔거나 바꾸어 치기를 하는 따위의 범죄를 이르던 말.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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