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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세ː뻡쌍]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과 연관된 측면.
이들 외국 기업은 수입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세법상의 고정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판매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연합뉴스 1994년 10월≫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부산일보 2005년 5월≫
법인 임직원 및 개인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세정일보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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