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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고ː과뻡]
활용
고과법만[고ː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벼슬아치의 근무 태도·사정(査正)·공과(功過)·휴가 따위를 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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