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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택, 계약 내용, 계약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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