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발총-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발총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무덤을 파내는 행위에 대한 법률. ≪대명률≫의 발총조(發冢條)에 따라 처벌하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