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계절^관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일 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흔히 계절품을 수입할 때, 그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 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