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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군-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능군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수릉군에게 지급하던 논밭. 과전법의 시행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1인당 2결씩 주었고 수릉군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세금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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