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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단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조단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관아에 설치한 직조국(織造局) 따위에서 주무자나 감독관이 몰래 사사로이 피륙을 직조하던 일. 또는 그 피륙.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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