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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폐질-수속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노ː소폐질수속/노ː소페질수속]
활용
노소폐질수속만[노ː소폐질수송만/노ː소페질수송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죄인이 지나치게 나이가 많거나 어린 경우 또는 폐질을 앓는 경우에, 형벌 대신 속전을 징수하도록 한 일. 다만 반역이나 살인죄의 경우 왕에게 주청하여 재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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