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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루망모자-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낭누망모자율]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토지 측량 책임자가 토지 대장에 등록해야 할 결수를 고의로 감하여 기록한 죄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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