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남납쎄량]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여러 민호(民戶)가 납부해야 할 조세를 한꺼번에 거두는 방법 따위로 조세량을 속이던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대명률≫에 근거하여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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