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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몰-장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금몰장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장물 따위를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정한 법률.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장물 따위가 관의 소유이거나 법으로 금한 책·문서일 경우에는 관에서 몰수하였고, 강제로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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