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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번-병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번병마]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초기에, 변방에서 군사적인 일이 발생하면 중추원문하성의 재신들에게 군사권을 부여하여 이를 수습하게 한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문종 원년(1047)에 ‘행영병마사’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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