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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활-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구ː활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식구까지 처벌하여 사노비(私奴婢)로서 관(官)에 귀속된 계집종.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같은 관에 소속되어 환자 치료에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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