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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후잉집예-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결후잉짐녜론]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땅이나 노비 관련 소송에서, 분배 판결이 난 뒤에도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던 사례에 따라 죄를 묻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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