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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궐추]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해야 하는 기간 동안 추궁하지 않는 일. 일반적으로 죄의 등급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즉 사형죄는 30일 내에, 도(徒)와 유(流)에 해당하는 죄는 20일 내에, 태(笞)와 장(杖)의 벌에 해당하는 죄는 10일 이내에 죄를 추궁하여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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