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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법률로 정한 고문 기한. 죄인을 고문할 경우 3일 내에는 거듭할 수 없고, 고문한 지 10일이 지나야 형벌을 가할 수 있었다. 고문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죄인이라도 두 차례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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