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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재-불왕법률
(官吏受財不枉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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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괄리수재부뢍범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원어
官
벼슬 관
부수 宀/총획 8
吏
벼슬아치 리
벼슬아치 이
부수 口/총획 6
受
받을 수
부수 又/총획 8
財
재물 재
부수 貝/총획 10
不
아닐 불
아닌가 부
부수 一/총획 4
枉
굽을 왕
부수 木/총획 8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律
법 률
법 율
부수 彳/총획 9
한자
「001」
관리가 남의 재물은 받았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경우에 대한 법률.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받은 뇌물의 절반을 계산하여 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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