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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재-불왕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괄리수재부뢍범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관리가 남의 재물은 받았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경우에 대한 법률.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받은 뇌물의 절반을 계산하여 죄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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