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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완^제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임금이 내린 제서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형률. ≪대명률≫에 근거하여 하루가 늦어지면 태형 50대를 가하고, 이후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10대씩을 추가하여 최고 100대까지 때리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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