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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죄분^수종
(共犯罪分首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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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원어
共
함께 공
부수 八/총획 6
犯
범할 범
부수 犬/총획 5
罪
허물 죄
부수 网/총획 13
分
나눌 분
푼 푼
부수 刀/총획 4
首
머리 수
부수 首/총획 9
從
좇을 종
부수 彳/총획 11
한자
「001」
조선 시대에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한 범죄 행위를 처벌할 때,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범인을 구별하던 원칙. ≪
대명률직해
≫에 따라서 범죄를 주도한 사람을 수(首)로 하고, 그를 따라 범행한 사람을 종(從)으로 하여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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