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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죄분^수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한 범죄 행위를 처벌할 때,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범인을 구별하던 원칙. ≪대명률직해≫에 따라서 범죄를 주도한 사람을 수(首)로 하고, 그를 따라 범행한 사람을 종(從)으로 하여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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