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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내는 벌과금.
그는 법원에서 가납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동안 법원에서만 납부토록 돼 있어 불편을 야기하던 가납 벌과금을 앞으로는 은행과 새마을 금고 등 전국 금융 기관에서 지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매일경제 200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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