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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당감속-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관당감속뻡]
활용
관당감속법만[관당감속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죄를 지은 관리가 죄를 그 관직과 상쇄하고도 남은 죄가 있을 때, 감등하거나 속전(贖錢)을 바치도록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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