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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살상-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고ː투살상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일부러 싸워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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