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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공임전위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계ː고공임저뉘장/게ː고공임저뉘장]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관아 내의 인부나 기물(機物) 따위를 사사롭게 이용한 자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고공의 임금으로 계산해서 사용한 값을 치르게 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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