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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발외위충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군바뢰위충군/군바뤠위충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도성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장(杖) 80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다른 지방에 있는 방어소(防禦所)로 보내 복무하게 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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