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가취위-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취위율]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남녀 간의 혼인. 혼인을 허락하였는데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력가가 양가의 처녀를 강탈하여 처나 첩으로 삼는 경우 따위를 이른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