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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수만내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자수만내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죄인을 처벌할 때 정해진 수량에 이를 경우 가중 처벌을 하던 일. 예를 들면, 장물(贓物)을 헤아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경우, 40관(貫)이 되어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가중 처벌을 하지 못한다.
加者數滿乃坐 加者隱 原數良中 已滿爲去沙坐罪 謂如贓加至四十貫 縱至三十九貫九百九十文 雖少一十文 亦不得科四十貫罪之類.≪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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