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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법에서, 위계 또는 위력 따위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자유 경쟁에 의한 경매 가격, 입찰 가격의 결정 및 그 공정한 경쟁 방법까지도 해하는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담합(談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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