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경매^부족액^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경매를 한 경우에 매수한 대가가 최초의 대가보다 낮을 때, 그 부족한 금액과 절차 비용을 전(前)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권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