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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경국때전]
품사
「명사」
분야
『책명』
「001」조선 시대에,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法典). 고려 말부터 조선 성종 초년까지 100년간에 반포된 법령, 교지(敎旨), 조례(條例) 및 관례 따위를 망라한 것이다. 세조 때 최항(崔恒),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에 완성하고, 16년(1485)에 간행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완되었으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왕조 말기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6권 3책의 활자본(活字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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