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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매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경선매매]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거쳐야 할 절차를 밟기 전에 하는 매매. 소송 중에 있는 전답 따위를 판결 전에 매매하는 일 따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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