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최ː고뻡/췌ː고뻡]
- 활용
- 최고법만[최ː고뻠만/췌ː고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실정법 체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며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규.
- 우리나라 최고법은 헌법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최고^법규(最高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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