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ː득뻡]
- 활용
- 소득법만[소ː득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소득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현행 소득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양도해도 국내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다.≪대전일보 2004년 9월≫
- 과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 면적 149㎡ 이하,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소득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합뉴스 2012년 1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