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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유취보
(決訟類聚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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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결쏭뉴취보]
품사
「명사」
분야
『책명』
원어
決
결정할 결
부수 水/총획 7
訟
송사할 송
부수 言/총획 11
類
무리 류
무리 유
치우칠 뢰
부수 頁/총획 19
聚
모일 취
부수 耳/총획 14
補
기울 보
부수 衣/총획 12
한자
「001」
조선 숙종 33년(1707)에 지방 수령이 민사 소송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엮어 펴낸 책. ≪결송유취≫를 보충한 것으로 의령현(宜寧 縣)에서 간행하였다. 1책의 목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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