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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능-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예능자]
품사
「명사」
「001」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문광부는…또 OO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남해안 별신굿을 중요 무형 문화재 제82호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이 문화재의 보유 단체 및 기예능자 OOO 씨와 OOO 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매일경제 1987년 7월≫
그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전통 춤은 국내에 400여 종에 이른다.”라며 “하지만 기예능자의 작고로 전승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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