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협상-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협쌍꿘]
품사
「명사」
「001」어떤 사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우선 협상권.
우리 회사는 직원 각자가 연봉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다.
순수 연봉제와는 달리 피고용인이 자기 연봉 수준에 대해 협상권을 갖지 못해 반쪽 연봉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매일경제 1998년 3월≫
서울시는 협상권이 사 측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 측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경향신문 1999년 7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