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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조꿘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세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직전을 받은 벼슬아치들이 점차 규정에서 벗어나는 불법 탐학을 일삼자 시행된 지 3년 만에 수조권자가 직접 도조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령의 책임 아래 거두게 하였는데 그래도 폐단이 줄어들지 않았다.≪이이화, 국사 이야기, 한길사, 2001년≫
여러 가지 명목의 착취와 모순이 심해져 가자 성종 1년(1470년)에는 직전세라 하여 국가가 대신 경작 농민에게서 조를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주는 형식을 취해 갔다.≪천규석,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실천문학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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