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탄ː해간]
- 품사
- 「명사」
- 분야
-
『정치』
- 「001」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과 관련된 안건.
- 탄핵안을 채택하자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경향신문 1974년 7월≫
- 탄핵안이 법사위에서 가결되자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동아일보 1974년 7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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