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승그백]
- 활용
- 승급액만[승그뱅만]
- 품사
- 「명사」
- 「001」호봉 또는 직위가 오름에 따라 증가하는 봉급이나 급료 따위의 액수.
- OO 은행의 여행원은 2백여 개 점포에 3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번 조치로 남자 행원과 똑같은 수준의 직책 수당과 호봉 승급액을 받게 됐고 승진, 배치, 인사 고과 등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연합뉴스 1992년 9월≫
- 행자부는 이를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1호봉씩 올라가는 승급 방식을 개선, 개인별 업무 실적에 따라 승급액에 차이를 두는 ‘고과 승급제’를 신설하고 과장 이상 상위직에 직무급을 도입, 직책의 난이도나 역할에 따라 4∼8단계로 보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1998년 9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