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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설계꿘/설게꿘]
품사
「명사」
「001」건축·토목 따위에서, 그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 도면 따위로 명시할 수 있는 권리.
수상자들에게는 해당 블록에 대한 설계권이 주어지며 올 12월 사업 승인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이투데이 2010년 8월≫
시는 정비 계획 수립과 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 중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3억 원 미만 소규모 설계 용역에 공공 건축가 지명 초청 설계 공모를 실시해 설계권을 부여한다.≪서울신문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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