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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화-되다
(公權化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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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꿘화되다/공꿘화뒈다]
활용
공권화되어[공꿘화되어/공꿘화뒈여](공권화돼[공꿘화돼]), 공권화되니[공꿘화되니/공꿘화뒈니]
품사
「동사」
원어
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化
될 화
부수 匕/총획 4
되다
한자
고유어
「001」
공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법인체나 개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생기게 되다.
토지와 주요 농업 생산 수단의 고유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공권화된
경영을 위해 토지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였다.≪유영옥, 동북아론, 학문사,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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