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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화-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꿘화되다/공꿘화뒈다]
활용
공권화되어[공꿘화되어/공꿘화뒈여](공권화돼[공꿘화돼]), 공권화되니[공꿘화되니/공꿘화뒈니]
품사
「동사」
「001」공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법인체나 개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생기게 되다.
토지와 주요 농업 생산 수단의 고유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공권화된 경영을 위해 토지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였다.≪유영옥, 동북아론, 학문사,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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