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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수당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실시하다가 폐지되고, 1998년부터 경로 연금제로 전환되었다.
16일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65~79세(21만 1000명)와 80세 이상(3만 6000명)의 생활 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각각 월 3만 5000원과 5만 원씩 지급해 오던 ‘노령 수당제’는 내년 7월부터 자동 폐지된다.≪연합뉴스 1997년 12월≫
극빈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노령 수당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토록 하는 노령 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연합뉴스 199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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