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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
(未申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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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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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미ː신고자]
품사
「명사」
원어
未
아닐 미
부수 木/총획 5
申
납 신
부수 田/총획 5
告
아뢸 고
뵈고 청할 곡
국문할 국
부수 口/총획 7
者
놈 자
부수 老/총획 9
한자
「001」
관련 기관 따위에 일정한 사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사람.
또한 기획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뉴시스 2011년 8월≫
기한 후 신고 요건은 신고 기한 내
미신고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다.≪파이낸셜뉴스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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